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제81조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