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80조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