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82조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