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치경찰(제88조에 따라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및 제41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다.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제11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ㆍ임용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사무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의 운영
제93조(자치경찰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4조 삭제
제95조 삭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각각 "도지사"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무기와 장비의 사용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신청으로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만 무기를 휴대ㆍ사용할 수 있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의 사용자와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ㆍ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의 발견 시 조치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체포한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복제
제99조(복제)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ㆍ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과 계획을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찰통계
제101조(경찰통계) 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과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제102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지원
제103조(재정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정명령 등
제104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계급구분
제106조(계급구분)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치경무관
2. 자치총경
3. 자치경정
4. 자치경감
5. 자치경위
6. 자치경사
7. 자치경장
8. 자치순경
임용권자
제107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과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7.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규임용
제110조(신규임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이하 "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관광지ㆍ환경기초시설ㆍ항만ㆍ자연공원ㆍ공공청사의 경비 등에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섬, 외딴 곳 등의 특수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제111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① 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진
제112조(승진)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부터 차례로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과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3조 삭제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교육훈련
제11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ㆍ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권면직
제116조(직권면직)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년
제117조(정년)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징계의 절차
제118조(징계의 절차)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72조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3호"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