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119조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72조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3호"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