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절차
제118조
제118조(징계의 절차)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징계의 절차)
징계의 절차
제118조(징계의 절차)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징계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