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제117조
제117조(정년)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7조(정년)
정년
제117조(정년)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7조(정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