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조(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45조(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해당 용역의 제공 금지를 명할 수 있고, 해당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해당 물품의 수거ㆍ파기 및 용역의 제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기본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9조(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 제5조,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0조(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및 제25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제457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의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