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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1조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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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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