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제447조
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