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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448조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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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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