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제452조
제452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와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2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제452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와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2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