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관한 특례제453조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