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도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성과계약제
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①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성과목표"란 평가대상기간이 끝날 때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과 성과 등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제51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① 「지방공무원법」 제45조와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격심사제
제52조(적격심사제)
①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교육청 소속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이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그 기간 동안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해당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호봉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 심사와 운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공모직위
제57조(공모직위)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국단위의 인재채용
제58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도조례로 정하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분야별 보직관리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와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