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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320조–제340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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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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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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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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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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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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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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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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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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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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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6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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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입양에 관한 특례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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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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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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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특례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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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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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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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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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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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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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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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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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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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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