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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제328조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6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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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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