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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제326조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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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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