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제326조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