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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제39조–제4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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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위원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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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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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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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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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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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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