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67조–제294조 · 2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67조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ㆍ종묘ㆍ종축ㆍ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과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각종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13. 그 밖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⑥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제268조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268조의2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설기준 및 보관소의 면적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69조

제269조(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70조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제271조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89조제4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제272조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삭제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73조

제273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및 토양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업계획과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둔다. ④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74조

제27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275조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76조

제276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277조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제278조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제279조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280조

제280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281조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제282조

제282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 제22조, 제22조의3제7항ㆍ제8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83조

제28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ㆍ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제284조

제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①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물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비관찰ㆍ예방 및 구제, 발생실태 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 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제285조

제285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286조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제287조

제287조(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흑우, 제주흑우의 수정란 또는 정액을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제288조

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의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ㆍ지급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수산업에 관한 특례

제289조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과 관련된 같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한정한다)의 부속선에 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 「수산업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선의 정수 또는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부속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0조

제290조(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8조, 제114조제1항제10호 및 제12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②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1조

제291조(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어장관리법」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어장관리법」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4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어장관리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2조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93조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해역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한다)을 이용하여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4조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8항ㆍ제11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