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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제279조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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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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