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제7조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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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삭제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ㆍ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또는 시ㆍ군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도의회 또는 시ㆍ군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도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군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시장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의 성명ㆍ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고 방법ㆍ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행정시장의 퇴직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행정시의 부시장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시의 행정기구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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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