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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행정시장의 퇴직

제13조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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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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