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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0조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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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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