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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28조–제3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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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제30조

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①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74조에 따라 도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제31조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30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시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시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 행정시별 서명 요건은 제2항의 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시별 서명 요건을 따른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제주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도의회의원 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도의회의원 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제32조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로 본다.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제33조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도교육감(제3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제34조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訴) 제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과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35조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주민소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같은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보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2. 같은 법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본다. 3.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본다. 4. 같은 법 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보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보고"로, ""제7조"로"는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로, ""시ㆍ도지사"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를 ""도의회의원"으로"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으로 본다. 5.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 중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죄 및 제4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주민소환에 관한 과태료로 한정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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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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