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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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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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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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