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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제27조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①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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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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