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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235조–제23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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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제235조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제236조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와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ㆍ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37조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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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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