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제468조(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①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제469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①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車馬)ㆍ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와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와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과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게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6.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주민소환투표지를 제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와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8.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주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9.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정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거나 주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허위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에 오르게 한 자
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 요청 활동과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④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⑦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3. 제19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 제19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제20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98조제5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2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도조례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한 보존자원은 제외한다)하거나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한 자(「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한 자
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3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6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2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밖의 벌칙
제476조(그 밖의 벌칙)
①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제179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4조제2항에 따른 가축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등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양벌규정
제4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9조부터 제47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제46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말한다)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익의 몰수
제479조(이익의 몰수) 제46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과태료
제4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2. 제38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적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86조를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의3.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ㆍ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ㆍ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3. 제361조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38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약을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463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0조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2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수정란과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0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3. 제320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
2. 학교ㆍ관공서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4. 제202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게을리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4. 제251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제428조제5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7. 제4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ㆍ제11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고발 및 통고처분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
①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1항에 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고지와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