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등
제477조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미수범 등)
미수범 등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미수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