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제474조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3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3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