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471조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