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제472조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2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2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