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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장 자치재정

제120조–제130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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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제120조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지방세에 관한 특례

제121조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3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122조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9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123조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으로 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레저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면허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제124조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125조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제126조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제127조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ㆍ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129조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303조제1항에 따른 풍력의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출자한 법인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제130조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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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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