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제126조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