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제120조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