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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3조–제2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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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기준 등

제23조

제23조(이관기준 등) ①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우선 이양대상사무

제24조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관리: 제274조제4항, 제394조제2항, 제412조제2항ㆍ제3항, 제413조제2항 및 제418조제2항에 따른 사무 2. 중소기업(시험ㆍ분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1조에 따른 사무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9조제1항(「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90조제1항, 제294조제4항, 제364조제9항, 제368조제2항, 제419조제1항ㆍ제2항, 제437조제1항(「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8조제2항ㆍ제3항, 제439조제3항, 제4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1조에 따른 사무 4.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의 판정 등 보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5. 환경: 제367조제1항 전단,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1항(「하수도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5조제1항 단서 및 제394조제3항에 따른 사무 6. 노동(「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95조부터 제40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25조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6조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제27조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①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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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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