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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제197조–제210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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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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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등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도민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상황이 해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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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과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 등의 제공금지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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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나 여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운수업자 등의 의무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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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 제주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운수업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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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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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①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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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① 제199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등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9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외국어 교육 지원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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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외국어 교육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외국어 서비스 제공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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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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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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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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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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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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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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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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