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의 적용
제202조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①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①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