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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203조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① 제199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등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9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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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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