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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외국어 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외국어 교육 지원)

외국어 교육 지원

제204조

제204조(외국어 교육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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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외국어 교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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