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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09조

제209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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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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