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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06조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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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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