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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운수업자 등의 의무

제200조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 제주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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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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