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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어 서비스 제공

제205조

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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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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