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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제201조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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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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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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