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07조
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