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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제221조–제234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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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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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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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학교 설립 등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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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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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학교 설립자격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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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설립승인 등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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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설립승인 등) ① 제225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225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위탁운영 등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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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위탁운영 등) ① 제226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25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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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제21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률의 적용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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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ㆍ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교원임용 등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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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교직원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⑥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등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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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ㆍ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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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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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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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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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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