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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234조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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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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