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234조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