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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233조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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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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