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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다른 법률의 적용

제229조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ㆍ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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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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